화장장려금 지원

전남 문화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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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금은 화장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며, 시신 1구당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신청 자격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신청 방법 (단계별)

1)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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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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