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전남 문화 저소득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화장 후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 문화를 확산하고, 매장으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신청 자격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저소득 가구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이런 지원금이 새로 올라오면 메일로 받기

30초 진단을 마치면 결과 화면에서 무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새 공고만 보냅니다.

🧭 진단하고 알림 받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제보, 빠진 지원금, 개선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