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전국 교육 한부모조손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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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39세까지의 아동입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자격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 상황이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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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