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북 생활지원 한부모조손청년아동양육

소관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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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난방비 지원으로, 동절기(1~2월, 11~12월) 동안 가구당 월 8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신청 자격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놓치기 쉬운 점

지원 대상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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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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