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제주 기타 어르신아동양육청년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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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립정착금 5,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 자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신청 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놓치기 쉬운 점
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재입소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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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