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경기 의료 저소득한부모

지원 내용 월50,000원
소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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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구원수·소득을 넣으면 이 사업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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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으로, 1월, 2월, 12월 동안 매달 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놓치기 쉬운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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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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