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전남 교육 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양육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아동급식 카드 또는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신청 자격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 방법 (단계별)

1)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2) 방문하여 신청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음.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이런 지원금이 새로 올라오면 메일로 받기

30초 진단을 마치면 결과 화면에서 무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새 공고만 보냅니다.

🧭 진단하고 알림 받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제보, 빠진 지원금, 개선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