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 기타 장애

소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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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구에서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1천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 자격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신청 방법 (단계별)

1) 퇴소장애인이 구군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결혼이나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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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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