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전국 의료 저소득어르신
|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4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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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검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만 40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 자격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원 중인 경우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매검사비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됩니다.
검사비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에서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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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