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국 일자리 저소득청년

소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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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5.12.~)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6.30.)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7.1.~)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신청 자격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5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 만 40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대출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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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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