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남 주거 다문화북한이탈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아동양육청년어르신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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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축 시 최대 3천만 원, 개보수 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신청 자격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이 소득 기준 및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20% 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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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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