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충남 의료 청년

소관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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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충청남도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해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4일 동안, 하루 93,840원, 총 1,313,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신청 자격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인이 체크리스트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읍/면/동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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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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