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전국 교육 한부모조손아동양육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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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39세까지의 청소년한부모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 자격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 상황이 한부모 또는 조손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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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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