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전국 일자리 저소득아동양육청년

소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세 ~ 39세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청소년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에서 39세 사이의 저소득 가구 청소년입니다.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신청 자격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 방문, 전화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이런 지원금이 새로 올라오면 메일로 받기

30초 진단을 마치면 결과 화면에서 무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새 공고만 보냅니다.

🧭 진단하고 알림 받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제보, 빠진 지원금, 개선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