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경남 창업 청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2억원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8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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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신청 자격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기본) 청년 소상공인(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1904)-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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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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