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경기 의료 아동양육

소관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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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를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놓치기 쉬운 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지원금이 적용되며, 이전 출생아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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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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