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충남 기타 청년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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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천안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 바우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택시비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 자격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보조금 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2)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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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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