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 주거 임신출산주거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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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창원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단계별)

1)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은 연 1회로 한정되며, 예산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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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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