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경남 주거 아동양육주거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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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창원시에서는 만 0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1.5%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 자격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2) 공고일 이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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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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