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 기타 보훈어르신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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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자격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2)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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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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