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 기타 보훈어르신

소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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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0만원 지급('26.1.1.자 이후 사망자부터)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구청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확인 후 2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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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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