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 생활지원 어르신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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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대구 수성구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수성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입니다.

지원 내용

현금30만원

신청 자격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수성구 거주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

신청 방법 (단계별)

1) 유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2) 서류 확인 후 수성구청에서 지급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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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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