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충북 생활지원 보훈
| 지원 내용 | 월30만원 |
|---|---|
| 소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신청 자격
1.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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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