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충북 생활지원 보훈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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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6·25참전유공자는 월 30만원, 월남참전유공자는 월 25만원, 전몰군경유족은 월 23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18만원을 받습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신청 자격

1.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이나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합니다. 2) 지급결정이 난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유족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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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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