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대구 기타 보훈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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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게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신청 자격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2) 구비서류 등 요건 확인 3) 사망위로금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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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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