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광주 생활지원 보훈
| 소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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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신청 자격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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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