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전국 의료 저소득
|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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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은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신청 자격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저소득 가구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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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