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경남 의료 아동양육
| 소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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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진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출생아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 자격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단계별)
1) 출생신고를 합니다. 2)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3)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출생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진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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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