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 주거 청년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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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1.5%를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 자격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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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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