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경남 주거 다자녀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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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해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신청 자격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신청 방법 (단계별)

1)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며,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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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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