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경북 주거 청년저소득주거학생
| 지원 내용 | 1천만원 |
|---|---|
| 소관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1) 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2) 대출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신청 자격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1) 대출 절차 - 대출신청 : 관할 읍면 - 대출심사 :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 - 대출통보 : 대상자 및 위탁 금융기관(농협중앙회) 2) 대출실행 - 대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신청 - 농협중앙회는 적격여부 심사 및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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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