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인천 주거 저소득주거학생
| 지원 내용 | 5천만원 |
|---|---|
| 소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가구당 융자한도1) 주민소득지원자금-일반융자: 5천만원 이하-소액융자: 2천만원 이하 2)생활안정자금-일반융자: 2천만원 이하-소액융자: 5백만원 이하
신청 자격
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상-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농·어민의 소득 또는 작물 재배·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가구-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2) 생활안정자금 대상아래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 주택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3)소득기준 한도- 소액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일반융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소액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일반융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 방법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공통사항)-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연대(인우)보증서, 서약서,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면장은 융자대상 및 융자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고, 융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면장 → 군수)일반융자 공통점-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소액융자 공통점- 주민소득지원자금 :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 생활안정자금 : 1인 이상의 인우보증인(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민박 지원: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에게 제출(신청자 → 군수)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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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