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경남 주거 저소득청년아동양육어르신

소관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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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7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맑은 물을 음용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73만원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가구 및 주택 전체를 무료 임차한 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기 2) 신청일에 지급이 시작되며, 수급자 계좌로 군수가 직접 입금함

놓치기 쉬운 점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됨. 자가가구 중 신규 급수공사 실시 가구만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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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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