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전국 의료 아동양육

소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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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 체중 2,500g 이하)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이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5%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청 자격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며, 경감 신청(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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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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