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

충북 교육 한부모조손저소득아동양육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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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8세의 법정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13만원의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연간 200명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신청 자격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13세~18세 법정 저소득 청소년이 신청합니다. 2) 매년 1월에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신분증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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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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