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경기 의료

소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이 사업의 자격은 공고 본문에만 있어 자동 판정이 어렵습니다. 나이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은 경기도민에게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등 다양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응급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2) 행정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100만원 한도)3)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4) 초기진단비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에 따른 검사,약제비, 진찰료,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40만원 한도)5) 외래진료치료비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 자격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1) 응급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2) 행정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3)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4) 초기진단비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5) 외래진료치료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2) 우편접수 여부는 별도로 문의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간 지원 한도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이런 지원금이 새로 올라오면 메일로 받기

30초 진단을 마치면 결과 화면에서 무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새 공고만 보냅니다.

🧭 진단하고 알림 받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제보, 빠진 지원금, 개선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