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전국 의료 장애아동양육청년어르신

소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3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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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초기 치료를 돕고, 응급상황에서의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가구의 만 13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신청 자격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장애인 가구에 한정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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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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