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국 의료 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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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에게 정신건강 상담,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 자격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놓치기 쉬운 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시,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만 이용 가능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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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9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