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축하선물지급

경남 기타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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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축하선물은 경상남도 의령군으로 전입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전입한 주민은 최대 3회에 걸쳐 각 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신청 자격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1회자: 전입신고 후- 2회차: 전입 후 100일-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전입신고 후 100일 이내에 2회차 신청을 해야 하며, 전입 최초 1회에 한정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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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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