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세종 교육 저소득한부모학생
| 지원 내용 | 연30만원 |
|---|---|
| 소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모자가족- 청소년 부자가족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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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