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 교육 저소득한부모아동양육
| 지원 내용 | 100,000원 |
|---|---|
| 소관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100,000원 내 실비지원-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신청 자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대상과목: 어학·속셈·컴퓨터·피아노·태권도·무용 등 전 과목○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청구서, 납입영수증, 출석부)를 구비하여 신청○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최대 월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이내- 내용 : 출석 가능일의 2/3이상 출석한 아동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부모 신청일 기준X) (중복지급 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매월 초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청구서,납입영수증,출석부 제출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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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