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틈새지원사업

경남 의료 아동양육청년어르신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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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틈새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997,300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대상에 대한 자격 요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비는 최대 3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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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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