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서울 의료 한부모조손어르신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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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 자격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2)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부터 지급 시작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용산구에 거주해야 하며,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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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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