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 교육 저소득한부모아동양육학생

지원 내용 45만원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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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자격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신청 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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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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