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전국 의료 저소득다자녀장애한부모조손아동양육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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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에서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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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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