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집수리사업

경북 주거 한부모조손저소득아동양육청년어르신

소관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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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가 또는 무료임차가구로, 가구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2)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3)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4)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1)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 사회복지담당에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택수리신청서, 동의서, 거주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놓치기 쉬운 점

기초주거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수혜 후 3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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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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