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서울 의료 저소득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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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주민과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와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84천원, 2인 629천원, 3인 803천원, 4인 974천원, 5인 1,133천원, 6인 1,283천원, 7인 1,427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기 2)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놓치기 쉬운 점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 시,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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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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