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경북 생활지원 저소득

소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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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200만 원, 전세입주보증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융자제외대상 -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2,0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2,000천원4.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2)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인은 2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현재 체납된 융자종류가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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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융자한도는 얼마인가요?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200만 원, 전세입주보증금은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체납된 융자종류가 있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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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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