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위문사업

서울 의료 저소득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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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은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에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총 5만원을 지급하며, 이 중 2만원은 법정급여로, 3만원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신청 자격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놓치기 쉬운 점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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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명절에 맞춰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마포구 복지동행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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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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