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경남 의료 저소득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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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의 50%를 지원하며, 의료비는 최대 1,0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중위소득 80% 이하

놓치기 쉬운 점

지원 대상에 대한 판단은 읍·면·동장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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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9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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