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 의료 한부모조손보훈장애아동양육어르신청년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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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되며, 월별로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지급한다.

신청 자격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20.1.1)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세대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6. 국가유공자 가구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신청 방법 (단계별)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2)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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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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